4대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 퇴직 후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 보조를 위한 고용보험, 근로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포함하여 4대보험을 일정 요율 공제 후 수령받게 됩니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므로 4대보험 계산기로 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4대보험 요율_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 소득월액 9%의 요율이 적용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납부하게 됩니다.(2024년 7월 1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39만원~617만원)
4대보험 요율_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건강 7.09%, 장기요양 0.9182% 요율로 적용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 요율_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실업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향상을 통해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0.9% 부담,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4대보험 요율_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활용방법
직장가입자의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수점까지 계산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서 실제 매월 납부되는 4대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 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 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 국민연금 112,500원
- 건강보험 88,620원
- 장기요양 11,470원
- 고용보험 22,500원
- 총 235,090원
세전 수령금액 2,500,000원 - 4대보험료 235,090원 = 세후 실 수령금액 2,264,91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