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시간을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일 주 20시간 근무,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2024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주휴수당으로 매주 39,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계산기를 통해 미지급액을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수당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 하루는 쉬더라도 근로일 하루치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일 경우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의 경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
월급제로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자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024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2024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 주 20시간 근무, 시급 9,860원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9,860원 = 39,440원
-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2024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 1일 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2024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 20시간 근무,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20 / 40 x 8 x 9,860원 = 39,440원
매주 39,440원을 주급 외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시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시급은 11,962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8 x 11,962원 = 95,696원
매주 95,696원씩, 매월 418,670원을 월급 외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을 활용해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으로 금품미정산 죄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날짜를 정한 후 통보를 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 및 금품미정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