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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과 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이직사유자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에서 60%를 지급받습니다.
2024년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최소 63,104원입니다.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 하한액 동일 46,584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가입일수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3. 고용보험 총 가입 개월수 20개월 / 월 임금 250만원일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금액 63,10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15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예상수급액 9,465,60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워크넷 이력서 작성
- 고용보험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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