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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로부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납부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 수록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개인민원 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 납부내역에서 가입기간, 총 납부액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으로 내리면 월별로 기준소득월액과 함께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평생 매달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향후 소득과 물가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됩니다.
-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중일 경우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가 중단됐을 경우 납부된 내역만을 만영합니다.
- 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 중인 분 기준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회월까지 납부를 가정합니다.
- 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중인 분 기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되는 월까지 납부를 가정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셨다면 해당 화면에서 바로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마다 6%
- 1개월 0.5%
-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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