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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회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혜택 가능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1. 사업주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x 1.15% x 80%
-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 x 4.5% x 80%
2. 근로자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x 0.9% x 80%
-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 x 4.5% x 80%
3. 근로자 원 평균보수 2,500,000원 기준 계산
두루누리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두루누리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자신고
2. 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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