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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후 대비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사업주의 퇴직금등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혜택등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장점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가능합니다.
2.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부 공제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목돈마련
- 공제금이라고 하여 폐업, 퇴임,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험에 부딪힌 누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원금 전액에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공제금은 일시금과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공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4. 저금리 대출
- 노란우산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 임의 해약환급금의 최대 90% 이내로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받아 대 출 받을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여 무료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
- 일반 은행 예적금상품은 중도해지 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분만큼 차감 후 원금을 돌려줍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 납부 월수가 1~3회일 경우 납부 부금의 80%, 부금 납부 월수가 4~6회일 경우 납부 부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 금액 강제 저축
- 노란우산공제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노란우산저축 부금을 반드시 제때 납입해야 합니다.
- 노란우산저축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보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1.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폐업의 경우
-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60세 이상으로 120회 이상 납입한 경우
2.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신청을 통해 해지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688-9988 유선으로 신청 안내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해지가능합니다.
3. 노란우산공제 해지서류
- 공제금, 중간정산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 청구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로 간주혜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혜약으로 구분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해약환급금
3. 노란우산공제 2018년 1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가입자 해약환급금
4. 노란우산공제 2016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가입자 해약환급금
5. 노란우산공제 2015년 1월 1일 ~ 2016년 7월 31일 가입자 해약환금금
6. 노란우산공제 2007년 ~ 2014년 가입자 해약환급금
7.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혜약과세표준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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