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요율이 13%로 오르게 되면 월 39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란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금액이 월급의 몇%를 차지하는지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인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는 월급의 9%로 기업에서 4.5%, 본인부담 4.5%로 반반씩 공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후에는 월급의 13%를 공제하므로 기업 6.5%, 본인부담 6.5% 공제됩니다.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4% 인상된 13%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나이 구간별로 차등적용됩니다. 50대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20대는 천천히 올려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 20대 매년 0.25% 인상
- 30대 매년 0.3% 인상
- 40대 매년 0.5% 인상
- 50대 매년 1%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은퇴 전 원급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연재는 은퇴 후 연금이 월급의 40%정도이지만 이것을 42%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을 더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나 경제 상황이 변할 때 연금액도 그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연금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검토중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금액 계산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개인 | 4.50% | 6.50% |
기업 | 4.50% | 6.50% |
1. 월급 300만원
- 기존 4.5% 적용 시 : 135,000원 공제
- 인상 후 6.5% 적용 시 : 195,000원 공제
- 6만원 차액
2. 월급 400만원
- 기존 4.5% 적용 시 : 18만원 공제
- 인상 후 6.5% 적용 시 : 26만원 공제
- 8만원 차액
3. 월급 500만원
- 기존 4.5% 적용 시 : 225,000원 공제
- 인상 후 6.5% 적용 시 : 325,000원 공제
- 10만원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