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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퇴직 또는 은퇴 이후 소득(보수)이 없어지게 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부양받아야 하는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재,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중 미혼이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 및 비동거 시 기준은 상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지사방문,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민원여기요 -> 신청, 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간
- 자격취득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안에 신고할 경우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짜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을 전화할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달 달로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증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법원판결문 결정, 명령등의 공적자료
- 피부양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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