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금이 발생되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공단에서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심평원 심사 :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환급
-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환급 :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서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초과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진료받은 사람 즉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금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 시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공단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환급금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전급여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환급금입니다.
- 급여 제한기간 중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았을 경우 급여제한 해제 후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건강보험 약품비 본일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건강보험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은 금연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유용합니다.
- 금연치료 프로그램 8~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