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 기초노령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 국민연금(노령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나이, 국적,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수급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재산·연금·이자소득 등 포함 - 재산소득환산액
- 공식: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공식: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1.35억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 소지자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수급 후 5년이 지난 경우
-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기초노령연금 FAQ
Q1.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Q2.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지급액이 502,210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