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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달라지는 점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10.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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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 글에서 그 변화와 구직자 및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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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직촉진수당 현재 지원 혜택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혜택 수강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5년 동안 최대 3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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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현재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가족수당 포함 시 최대 540만 원.
  • 직업훈련참여수당: 최대 170.4만 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자들은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확장되고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재취업 준비 교육: 소상공인들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간 사전 교육을 통해 마음가짐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됩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 훈련참여수당: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빈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40만 원의 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청년 지원 규모: 약 1만 3,000명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일자리에 청년 구직자들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청년을 위한 빈일자리 특화사업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혜택

 

2025년 변화는 기존의 구직자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까지 돕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구직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고용주에게는 채용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균형 잡힌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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