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60% 이하이고,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의 재산은 4억원,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재산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등의 특정계층과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 모두에게 치원지원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신청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필수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의 가구단위 증빙서류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전산으로 확인 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및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따르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중단 및 감액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 부정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