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두 명이어서 다자녀 혜택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면서 자녀가 두 명이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2명으로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 2 태아 : 60만원
- 3 태아 : 160만원
- 4 태아 : 260만원
- 5 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추가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지급
- 첫째 자녀 : 200만원
- 둘째 자녀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가능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 35만원 + 1명 자녀당 30만원 추가
자동차 취득세 할인 면제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이상 :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1자녀 : 5~20일
- 2자녀 10~20일
- 3자녀 이상 : 15~40일
아이 돌봄 서비스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초등학교 돌봄 교실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우선 지원 가능
전기요금할인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감면
-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인정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스요금할인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월 2,470원~18,000원 한도내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할인
-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음
철도운임할인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만 25세 미만인 경우
- KTX 할인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회원 정보에 자녀 수 등록
- SRT 할인 : SRT 홈페이지에서 공공할인 이용 신청 등록
- 엄마, 자녀 2명 탑승할 경우 : 엄마 30% 할인
- 아빠, 엄마, 자녀 1명 탑승할 경우 : 아빠, 엄마 각 30% 할인 적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면제
- 국립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다양한 국립 문화 시설에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20% 할인
- 국립 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해당
-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 각 10% 할인
2자녀부터 받는 다자녀 혜택에는 이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김포, 청주 공항등에서 사전 등록 후 주차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공항 기준으로 단기 주차장 1일 요금은 24,000원이지만 다자녀 혜택으로 12,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자녀부터 받는 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