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냉,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평균 지원금인 1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사용기한도 2025년 5월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 국민행복카드사,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환급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 차감 받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실물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잔액은 자동이월되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사용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은 소멸처리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차감방식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전기요금 지원 / 동절기 2024.10.1 ~ 2025. 5. 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사용기간 2024. 10. 4. ~ 2025. 5. 25. 내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필요한 에너지를 선택하여 구매지원
가상카드는 하절기인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동절기인 10월 1일 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유선(전화연결)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서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행복이음 시스템 온라인 신청 접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신청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