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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부모님들이 재취업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차이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목차
건강보험 가입 유형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가입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담이 커집니다.
산정 방식 예시
- 소득: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재산: 공정시장가액의 50%가 적용되며, 재산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자동차: 기존에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제외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재산 공제와 자동차 항목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재산 공제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동차 항목 제외: 기존에 포함되었던 자동차는 더 이상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 재취업: 직장가입자가 되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재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 활용: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에 넣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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