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결정했을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자진퇴사
자진퇴사는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근로자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강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 불법 연장근로를 강요했을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 회사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전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있습니다.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의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 회사에서 퇴사 권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질병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결혼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유일 경우
- 최저임금 기준 미달 또는 임금체불의 경우
- 채용 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경우
- 종교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 연장근로 위반일 경우
- 회사의 휴업 및 폐업되었을 경우
- 만 60세이상 정년퇴직일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
1.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2.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퇴직 권유 증빙 자료
3.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임신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거주지 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 또는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는 확인서
4. 본인 및 가족 질병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의사소견서
- 회사의견서
5. 출퇴근 3시간 이상
- 퇴직증명서
- 교통카드 내역서
- 통근시간 캡쳐본
6. 회사 귀책
- 귀책 증거자료
- 회사 동료 진술서
7. 정년퇴직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일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최대 10일 소요
- 개인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추가 소요시간 필요
2. 자진퇴사 실업급여 1차 지급일
- 퇴사 후 7일 정도 유예기간
-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일로부터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일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지급일 소요 = 약 2~3주 소요
실업급여 QnA
Q.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스스로 사고를 발생시켜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되는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되는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의 다수일 경우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