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개월 기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어서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인수인계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인수인계 기간: 1개월 지급액은 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개월 지급액은 80만 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 10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50%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별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30일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남은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