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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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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의 생계 곤란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당 월 623,300원에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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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조건은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소득상실 :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가정폭력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 자연재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가구구성원의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2.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단전된 경우
  3. 교정시설 출소자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

1. 긴급생계지원금 소득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가구원수별로 구분합니다.

 

고시된 중위소득 100% x 75%

  • 1인기준 : 1,671,000원
  • 2인기준 : 2,761,957원
  • 3인기준 : 3,535,992원
  • 4인기준 : 4,297,000원
  • 5인기준 : 5,021,801원
  • 6인기준 : 5,713,777원

2.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

 

1. 긴급생계지원금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

2. 긴급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즉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 도시의 규모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로 공제 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도부터 긴급생계지원금액에 냉방비도 포함됩니다.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7인이상 : 1인 증가 시 월 268,900원 추가지급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전화로 유선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2. 전화신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방문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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