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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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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LH 행복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은 국가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직주근접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LH 행복주택의 주요 특징, 입주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H 행복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과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LH 행복주택의 신청 절차

 

LH 행복주택의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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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 정보를 읽다 보면 공급면적, 전용면적, 제곱미터(㎡), 평 등의 단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평수 계산 방법과 자주 사용되는 면적 단위에 대해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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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의 주요 공급 대상과 자격 요건

 

LH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입주 자격을 요구합니다.

청년층(만 19세~39세 이하)

  • 소득: 본인 및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708만 원 이하
  • 무주택자여야 함

대학생

  • 재학생: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혼인하지 않은 학생
  • 취업준비생: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최대 20년

 

LH 행복주택의 신청 절차

 

LH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홈페이지 또는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2. 인증서 준비 후, 모집공고 확인
  3.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4. 소득 및 자산 조사 후 소명 요청
  5. 소명 접수 및 심사 후 당첨자 발표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LH 행복주택의 장점 및 단점

 

LH 행복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부담 없는 임대료
  • 안정적인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여 보증금 손실 우려가 적음
  • 편리한 교통 인프라: 역세권 또는 대학 근처에 위치해 통학과 출퇴근이 편리함
  • 장기 거주 가능: 대학생에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용 가능

 

LH 행복주택의 단점

  • 좁은 공간: 청년층을 위한 주거 면적이 협소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부족한 기본 옵션: 일부 가구 및 가전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구매가 필요함
  • 주차 공간 협소: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 관리비 부담: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높을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입주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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