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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세대주와 사업주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인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하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 기준, 납부 기간, 면제 조건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민세 한눈에 보기
구분 | 납부 기준 | 세액 | 면제 조건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수천 원 단위 | - 만 18세 ~ 30세 미혼 세대주 -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거주자 |
사업소분 | - 연면적 330㎡ 초과 -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
개인: 62,500원 고정 법인: 62,500원 ~ 250,000원 |
- 과세표준 8천만 원 이하 - 연면적 330㎡ 이하 - 신규 개업 사업장 |
🗓️ 주민세 납부 기간
구분 | 날짜 |
---|---|
과세기준일 | 2025년 7월 1일 |
납부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 주민세 납부 방법
방식 | 방법 |
---|---|
온라인 | - 위택스: [신고] → [주민세] 메뉴에서 납부 (카드/계좌이체) - 은행 앱: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
오프라인 | -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카드·현금 납부 - ATM: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 정리
주민세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납부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쉬운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모든 세대주가 기본 납부 대상이고, 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부과됩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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