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비슷한 이름 때문에 혼동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은 각 연금의 차이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
-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 69년생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본인이 낸 보험료가 재원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8,000원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2025년 기준, 1960년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 출생월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3월생 → 2025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재산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만 평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 근로소득: 일정 공제 후 0.7을 곱한 금액이 반영
- 재산: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환산
- 대도시: 1.35억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513,76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856,270원 초과 시: 기초연금 미지급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일정 수준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주의할 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 고가 차량(4,000만 원 이상) 보유 시 수급 불가 (일부 예외 존재)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에 아쉽게 탈락했다면, 2025년에 다시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