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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총정리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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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총정리

202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건강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의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선정기준으로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학업, 자립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격

  1.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2.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5.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6.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의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등의 서비스 지원

  • 월기 준 65만 원 이내 지원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제공

2.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 또는 정식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지원

  • 연기준 200만 원 이내 지원
  • 진찰 및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3.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쏙 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기 준 15만 원 이내 지원
  • 검정고시 월기 준 30만 원 이내 지원
  • 그 외 월 기준 30만 원 이내 지원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과서 대금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의 필요한 학원비
  • 교과목 관련 학원비

4.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 기술, 기능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월기 준 36만 원 이내 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 직업체험 지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5.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 월기 준 30만 원 이내 지원
  •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의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6. 법률지원 - 폭력,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연기준 350만원 이내 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7.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지원

  • 월기 준 30만 원 이내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 특기활동비

8.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치료비
  • 교복, 체육복지원
  • 학용품비
  • 수업준비물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정해진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므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특별지원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필요할 경우)

2024년 위기총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대상자라면 신청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접수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자사업법,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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