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4. 4.
반응형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중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에게 재정 지원 제공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급되고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 가능하고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지급이 되며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ㅂ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합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2024년도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별로 근로 장려금액은 2023년에 이미 상향되어 2024년도에는 변함이 없고,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의 폭도 넓혔습니다. 단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또한 IT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해 작년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동의를 마친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은 자동 신청 및 지급이 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5세에서 60세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번 신청 완료하면 2년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으로 자세한 산정방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는 세대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주거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으로 소득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기준 소득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장려금이 최대로 들어오지 않고 기준 금액 내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이 책정됩니다. 총급여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재산요건에 따른 자격도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이 넘게 되면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금융, 자동차 등의 합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력 제한 없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유형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과 혼인하신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과 배우자 포함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각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3월 1일~3월 15일)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경우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 경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으셨다면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앱에 연결되어 주민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았거나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ARS, QR코드, 홈택스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ARS(자동응답) 서비스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지급이 됩니다. 상분기 하반기 신청분은 반기 말인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은 8월경에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를 놓치게 되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링크버튼 */ 버튼링크 /* 링크버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