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 시즌!
2025년에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도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납부 대상이 되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기준, 실제 납부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 1.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분할 납부 기준
주택 재산세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고지되며,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1기분 (1차):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2차):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대상 금액에 따라 다음처럼 달라져요:
20만 원 이하 | 7월 한 번에 납부 |
20만 원 초과 | 7월,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 |
이때, 7월 고지분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포함되고,
9월분은 토지 관련 세금도 포함됩니다.
❗ 주의: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고, 45만 원 이상일 경우 한 달마다 0.66% 추가 연체 가산세가 생깁니다.
🗓️ 2.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언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따지므로, 거래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6월 1일 이전 | 매도자 |
6월 1일 이후 | 매수자 |
📄 3. 고지서 살펴보기 – 감면 항목도 꼭 체크!
이번에 저에게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 총 산출세액: 180,480원
- 세율 감면: -32,140원 (1세대 1주택 특례)
- 세부담 상한 초과 경감: -7,340원
- 최종 납부세액: 141,000원
세금 내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 재산세: 45,330원
- 도시지역분: 86,610원
- 지방교육세: 9,060원
📌 세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4. 1세대 1주택 특례 vs 일반 세율, 어떤 차이?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9억 초과거나 다주택자 또는 법인 소유는 표준 세율이 적용되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이하 | 특례 세율 |
다주택자 / 법인 / 공시가 9억 초과 | 표준 세율 |
📲 5.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해보니
서울시 외의 지역은 위택스(wetax),
서울은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이라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를 진행했어요!
✅ 납부 절차 요약
- 앱 설치 후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
- 메인화면 ‘납부’ 클릭 – 자동으로 고지된 세금 항목 확인 가능
- 세부 항목 확인 – 고지서에 기재된 감면 내역과 금액 체크
-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페이코, 네이버, 삼성, 카카오, 엘페이 등)
- 결제 완료 – 저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진행했어요!
🎁 꿀팁: 네이버페이에서는 10만 원 이상 납부 시 추첨을 통해 3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
저는 평소 지방세 납부 시 **V철도 마일리지 카드(0.8% 적립)**를 활용해, 적립까지 알차게 챙겼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5년 1기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 기한 넘기면 가산세 주의!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 있음
✅ 1세대 1주택자라면 세율 특례 꼭 확인
✅ 위택스/이택스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납부 가능!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이번 달 안에 꼭 재산세 납부 완료하세요!
혹시라도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 정보 확인 가능하니 걱정 마시길 😊
지방세도 똑똑하게 챙겨서 적립도 받고, 혜택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