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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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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공급은 청년, 예비 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 가능 대상

행복주택 공급 지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 1세대당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1. 대학생

- 미혼이면서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로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이면서 무주택자로 19세에서 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경력 5년 이내인 자

-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예술인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로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세대 총 자산 2억 7천300만 원, 자동차 3천708만 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자산 기준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또는 타아를 포함하여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 맞벌이부부 2인가구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2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00만 원, 자동차 3천708만 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으로 65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00만 원, 자동차 3천708만 원

6.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예정 중인 자

-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으로 적용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 맞벌이부부 2인가구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2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00만 원, 자동차 3천708만 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19~39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또는 예비창업인

- 19~39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의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자

-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별 맞벌이부부 2인가구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2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00% 이하

-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00만 원, 자동차 3천708만 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공공임대주택 계층별 임대료

소득이 있는 청년 또는 대학생은 시세의 68%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과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시세의 72%를 지원,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시세의 80%를 지원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시세의 76%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를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30년, 고령자 또한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의 거주기간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 공급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경우 총 거주기간의 합산 기간은 위의 최대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단지에서 청년자격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경 되는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인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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