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고용하는 청년 1명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된 청년 1명당 1개월 단위로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금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최장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34세의 4개월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영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일 미만 기업일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창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 지원가능
1.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자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해서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이력이 있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모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했을 경우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했을 경우 480만원 장기고용인센티브로 일시 지급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 신청
- 그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Ex. 7~9개월 차의 3개월분 지원금 (2회차) ->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10~12개월 차의 3개월분 지원금 (3회차) ->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2.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 (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