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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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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2023년 8월 1차 접수 마감된 후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가능한 월세 한도가 이전보다 늘어난 70만 원 이하의 주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독립거주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청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원가구(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상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근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다르게 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대상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4.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지원가능)
  5.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수혜 중인 경우 (수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방문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추가예산을 확보 후 지원 기간을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할 예정)
  •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제출 or 오프라인 제출
  2. 소득 재산 신고서  - 정확한 정보 제공
  3. 임대차계약서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4.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 확인 위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45일에서 최대 60일 내에 발표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월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신청 시 등록된 청년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월세금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하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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