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과 세금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있는 15세에서 19세까지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익은 15.4%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ISA계좌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목차
중개형 ISA계좌란?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주식, 펀드, 예적금 및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관리 할 수 있고, 세금절약까지 가능한 계좌입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하며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19세 이상이면 1인 1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계좌 장점
1. 세제 혜택
예적금 금융상품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 배당 소득세가 15.4% 발생합니다. ISA계좌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즉시 세금이 부과되어 손실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익에만 과세가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매매한 자산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수익에만 과세가 됩니다.
중개형 ISA계좌 단점
1. 납입 원금 이상 출금제한
연간 최대로 납입 가능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납입 원금 이상을 출금할 수 없고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1,000만원을 투자하고 500만원을 중간에 인출했을 경우 해당 연도 납입한도는 1,500만원이 됩니다.
2. 계좌 의무 보유 기간 3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 해지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납부해야 하며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