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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사회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세에 해당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분류됩니다. 주민세 납부 및 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2024년 9월 2일까지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서둘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세 기준
1. 주민세 개인분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징수하는 세금
- 기본적으로 1만원~5만원 사이로 책정
- 세대주의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 7월 1일 기준 현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장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사업소의 면적이나 매출액에 따라 세액 결정
3.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
- 사업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
- 과세대상은 사업장별로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업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0.5%에서 3%까지 세율 적용
주민세 납부기한
1.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
- 2024년 기준 8월 16일 부터 9월 2일까지
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2일 까지
3.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 종업원들의 급여를 합친 총액에서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 10일 전후에 세액납부서 발송 예정
주민세 납부방법
1.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2. 인터넷납부
-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 전자신고 -> 납부
- 인터넷지로
3. ARS 전화납부
- 1422-11
- 신용카드 납부 가능
4. 직접납부
-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 / ATM 납부
-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납부
5. 지방세입계좌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 실행
6. 고지서 전자송달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간편 결제로 지방세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
-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QR코드 스캔 후 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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