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적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의 하나인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임 차로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수선의 경우 낡은 집을 수선해 주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수혜대상과 급여 확대로 2.7조 원이 지급되고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47%에서 48%로 확대되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유무와는 관계없음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에서 차감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이 지급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가구의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자가수선 지원비는 보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주택 기준 노후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 원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지붕을 고치거나 욕실을 개량하는 등의 대보수일 경우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등의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최대 457만 원이 지급되고 오 급수, 난방등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시, 군, 구 소득 재산 등 조사
- LH 임대차계약조사, 주택 상태 조사
- 시, 군, 구 결정통지 보장결정 및 지급
1-1. 오프라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간편 본인인증
- 주거급여 검색 및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업로드(주거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정보 동의 및 제출신청 완료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전후이며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작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원되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약 30%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경우 집수리가 필요한 규모나 심각성 정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선유지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