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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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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매달 1일~10일 내 신청 가능하고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꼭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목차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유의사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에게 소득상관없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지역의 1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취업 상태
  • 휴직자 : 미취업자 간주
  • 출산휴가 : 취업자 간주
  • 12개월 이하 다태아 가정일 경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여도 지원받을 수 있음

2. 한부모 조손 가정

  • 한부모이고 취업 상태
  • 다자녀 가정 또는 한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한부모 비취업자도 가능
  • 외 조부모 중 1인이 65새 이상인 경우 취업여부는 상관없음

3. 장애 부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 양육자인 장애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취업 상태인 경우

4.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일 경우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중 자녀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중증질환 또는 희귀 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다문화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으로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경우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입원 5일 이상, 장기요양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 취업준비 중인 경우
  • 임신 확인일로부터 5개월 출산 준비 중이거나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인 경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1명 : 매월 30만원
  • 2명 : 매월 45만원
  • 3명 : 매월 60만원
  • 4명 이상 : 친인척 및 이웃 돌보미 2명까지 지원 가능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경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경기민원 신청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신청하기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서식 작성 후 서류 첨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유의사항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가정 : 평일 9시~16시 제외
  • 유치원 이용가정 : 평일 9시~14시 제외
  • 하루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심야시간인 22시부터 0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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