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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등록상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참여하게 되는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있는 주소지에 제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해당내용을 통해 국민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2024년 7월 22일 09시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세 이상의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조사
-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확인
- 사망의심자 확인
- 장기 미 인정 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세대원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으로 확인하여 진행되는 조사인 점,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참여해야 하고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서 참가하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4년 11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조사에 앞서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으로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안내
- 조사기간 :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6일(월)까지
- 조사대상 : 대한민국 전세대
- 조사방법 : 세대주, 세대원 중 아무나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복지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중점조사대상 세대이거나 비대면 조사 내용이 실제 세대정보가 다를 경우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과태료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법적근거에 따라 전 국민대상 의무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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