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가 7월 1차 납부에 이어서 9월 2차 납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 재산세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 부과 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목차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1. 시가표준액
- 주택 :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재산세 부과의 기초
- 건축물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유형, 위치, 용도 등에 따라 결정
- 토지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에서 45% 수준으로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3. 과세표준 계산
- 주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
- 이 비율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주택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4. 재산세 세율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대상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
- 토지에 대한 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 주택에 대한 세율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 x 0.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 x 0.4%)
-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 x 4%
-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세액의 1/2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세액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세액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세액
재산세 납부방법
1. 서울시 거주자 재산세 인터넷 납부
2.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3. 위택스, STAX 모바일 앱 납부
4. 은행, ATM 고지서 납부
5. ARS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라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재산세 납부 감면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