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가 확정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일과 조건, 급여 인상 여부 및 소급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시행일은?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2번까지 분할해 3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3번까지 분할하여 총 4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예외 적용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만 8세→12세 확대)**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5년 적용)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 원
또한,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폐지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급 적용 여부인데요. 급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
-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 한 부모가 1년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추가 가능
- 심지어 자녀 연령이 만 9세가 되어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초과했더라도 소급 적용 가능
✅ 급여 소급 적용 여부
- 2025년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
-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는 소급 적용 불가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4년 11~12월 급여는 기존 기준(최대 150만 원)이 적용되고, 2025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최대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모두 휴직을 사용할 경우 '6+6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인상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6+6 육아휴직 급여
- 1~2개월: 월 250만 원
- 3개월: 월 300만 원
- 4개월: 월 350만 원
- 5개월: 월 400만 원
- 6개월: 월 450만 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 원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모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육아휴직 확대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