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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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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어 맞벌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간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육아휴직 제도 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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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무엇이 달라졌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육아휴직 개정안,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합산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총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핵심 정리

  •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간 육아휴직 가능
  •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동일 적용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 3회로 확대
  • 최대 육아휴직 급여 160만 원 지급
  • 최소 육아휴직 기간 한 달로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모들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근무 시간을 조정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8세 → 12세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를 포함하여 혜택 적용 확대
  •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서 추가로 1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이 제공됩니다.

육아휴직 개정안,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 부모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직장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면서, 출산 후 배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휴직 기간 연장이 아닌, 부모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번 개정안을 잘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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