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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이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에게 지원합니다. 단 유흥업종, 전문업종, 금융업종, 보험업종, 부동산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으로 이자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변동됩니다.
- 2024년 7월 기준 연 4.11% 이율이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 포함입니다.
-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장기 상환 구조로 2년간의 거치 기간은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 재해지역, 저신용자, 재창업 또는 채무 조정자, 장애인, 재창업자 등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 재창업 준비, 초기단계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장애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의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청년고용 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장기반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자기반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공인 대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 업력 3년 이상,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 투자금을 먼저 지원받아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조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의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제외업종 : 유항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지원한 대상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지급
- 대리대출 : 지원한 대상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보증서만 발급하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취급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지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은행에서 개인으로 방문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 매 분기별로 금리는 변동됩니다.
- 2024년 7월 10일부터 적용된 3/4분기에 적용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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