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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기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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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1차, 2차 모집으로 5월 3일 자까지 2차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법인 사업자로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관하게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22년~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법인사업자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으로는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하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제한 - 한 명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하나의 업체만 지원 가능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유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직접계약자 신청과,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일치하지 않는 유형의 한국전력과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으로 2가지 유형입니다.

  • 직접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등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사용자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4.02.21~2024.06.30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각각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지원대상을 확인하신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고지서 상 청구되는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영업일기준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됩니다. 신고기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홈페이지 접속
  •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 메뉴 클릭
  • 유의사항 안내 확인 및 체크
  •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신청자명, 업체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객번호 등)
  • 신청 결과 조회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명 외 타인, 관리비납부, 기타 자율납부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완료하시면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안내내용이 발송됩니다.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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