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지원 제외 대상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6.
반응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자가 매달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이 낸 금액을 똑같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2~3년간 저축을 하며 청년들의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미래대비저축 등의 목적으로만 지원합니다. 사실상 100%의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15만 원씩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니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비롯해 수많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현재에도 근무 중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하고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제한이 있으므로 월평균 세전 255만 원 이하, 배우자 또는 , 부모님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세대분리 여부와는 무관하고 부모님은 합산하여 계산되며, 배우자는 별도로 작용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34세 청년 (출생 1989.1.1~2006.12.31인자)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2023.6.1~2024.5.31 기준)
  • 부모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 기혼자는 배우자 별도적용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적,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경우,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 18:00까지로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접수와 거주 중인 주소지 동주민 선 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내가 낸 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줍니다. 저축기간 2년일 경우 720만 원+이자를 받게 되며 3년일 경우 1,080원+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해야 하며 사용목적은 주거, 교육, 결혼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저축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되어야 하며 절반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만기 시에는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 링크버튼 */ 버튼링크 /* 링크버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