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병원에서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본인확인을 의무화하여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보려는 환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를 통하여 건강보험 조회 및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QR코드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를 모두 지불한 후 14일 내에 본인 확인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은 무조건 확인 필수, 재방문일 경우 20일제도 시행 이후 최초 한번 확인 후 6개월간은 필수의무는 아닙니다. 병의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타인에게 정보를 빌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대체수단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온라인 모바일 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인증서. 공동인증서, 통신사 본인확인서비스 등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 방문 시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방지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본인의 신분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간소회된 절차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를 통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1. 어플 설치 후 본인인증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
- 본인 인증 후 가입
- 로그인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어플 설치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 어플 실행 후 언어선택
- 본인 확인 / 비밀번호 설정, 생체인증 정보 등록
- 개인정보 수집 약관 동의
- 사용기기 인증 / 스마트폰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 온라인 건강보험증 발급
- 하단 QR코드 제출 버튼 클릭 후 병원에 방문하여 인증 (QR코드는 30초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병원 방문 후 접수처에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와 같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확인이 예외 적용 됩니다. 또한 재진 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등과 같은 응급 상황도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신분증을 평소에 소지하지 않거나 혹시 놓고 올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둔다면 문제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는 시범운영되는 일부 장소에서 사용가능하므로 병원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진 또는 캡처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