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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절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략적으로 점검하면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 관련 세금 혜택 챙기기
1. 주택 관련 세금 혜택 챙기기
주택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주거 형태와 대출 여부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집 시가가 5억 원 이하일 때 연간 납부한 이자의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0만 원의 원리금을 내고 이자가 90만 원이라면, 연간 1,080만 원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라면 청약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하므로, 청약 가입자는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라면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전략 세우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활용하기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IRP는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다양하고 한도와 비율이 복잡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 확인하기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기부금 공제와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특수 혜택도 활용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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