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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지원 방법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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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지원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 돌봄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기존받아오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주요 위기상황으로는 사고 및 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로 돌폼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으로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한시적 지원으로 돔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 일상돔봄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않은 경우
  •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긴급돌봄 지원사업 선정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필요도에 따라 14점 이상일 경우 상, 6점 이상일경우 중, 그 이하는 하로 평가 됩니다.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고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로 판단 될 경우 지원 불필요자격으로 결정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방법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읍, 면, 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 일 간 가능하고 하루 4시간씩 이용 시 18일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하면 되고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의 이유로 재 지원은 불가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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