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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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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고 납부한 금액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금은 직장인, 자영업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모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 등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에 환급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업 등의 법인회사를 포함 대상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세금을 내는 방법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보통은 기납부한 세금들이 제대로 환급이 되어 돌아가지만 가끔은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국세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등 각종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을 정책 변경 또는 계산 오류등의 다양한 이유로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최대 5년 이내 미수령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미수령환급금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정부 24, 손택스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납부, 고지, 환급을 클릭하여 국세환급 메뉴란의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갑니다.
  2.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납세자 구분 항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입하고 검색합니다.
  3.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기간을 직접 선택 가능하고, 최대 5년 이내의 지급완료, 미수령, 1년 경과 미수령 등의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4.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홈페이지 환급계좌 개설 후 계좌로 환급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 거주 중인 관할 세무서에 환급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정보 기입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신고일자 기준 3일 이후부터 본인계좌로 환급금 입금

예외사항으로는 1년이 경과한 미수령 금액일 경우 바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세무서에서 재결정 처리하신 이후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 국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국세환급금조회 검색 -> 서비스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조회하고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미환급금 신청 -> 신청하기 클립 합니다.
  3. 개인, 법인 구분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후 확인하고 싶은 자료들을 클릭 -> 미환급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국세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5. 본인인증 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입력 후 환급신청을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외 추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과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 등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국세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의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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