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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유지할까 해지할까? 연말정산 절세 혜택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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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경험한 분들은 이미 IRP 계좌를 개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를 유지하는 장점, 해지 시 고려할 점,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55세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운용되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면 IRP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퇴사 후 퇴직금을 IRP로 받고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 (단, 퇴직소득세 부과)
  • 개별적으로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어디서든 개설 가능 (1인 1계좌 원칙)

2. IRP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노후 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 +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 자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절세 혜택
정부는 IRP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16.5% 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118.8만 원

(3) 낮은 연금소득세와 과세이연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약 5~16%)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므로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3. IRP 해지를 고민하는 이유

(1) 퇴직금 일시 수령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IRP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2)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 55세 이전이나 가입 5년 미만일 경우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자금, 의료비,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3) 투자 제약
IRP는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며,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70%로 제한됩니다. 즉, 30%는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정형 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4. IRP 계좌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세제 혜택 연간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최대 148.5만 원 환급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 환수
운용 방식 예적금, ETF, 펀드, 채권 등 다양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위험자산 70% 제한
수령 방식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 (3.3~5.5%) 만 55세 + 5년 이상 조건 충족해야 가능

5. 정리 및 추천 포인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노후 준비 + 연말정산 절세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제도입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고 투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2030 청년층이라면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수이니, 해지 여부는 개인의 자금 상황과 노후 설계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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