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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주의사항 신고 방법

by 두아들 엄마의 재테크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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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사업자는 이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목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4년 7월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사항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5년 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월 27일 월요일까지 2일 연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제1기: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신규사업자
    • 최초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예시: 10월 1일에 개시한 경우, 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
    • 일반 → 간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 간이 → 일반: 7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

2024년 7월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간이과세 기준 상향
    •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기존 기준(4,800만 원) 유지
  2.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포함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가산세 부과 주의
    •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 금액에 대해 부과
  2.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신고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3.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준수
    • 미발급 시 발급 대상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부가세 신고 방법

 

 

1. 직접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과세기간 입력 후 신고 및 납부 가능

2. 세무 서비스 이용하기

  •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서비스 이용 추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확한 부가세 신고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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