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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특수학교포함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합니다. 최대 총 6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양육수당 언제까지
0~23개월의 영유아 양육시 부모급여 지급 대상으로 그 이후인 만 2세(24개월)부터 만 8세(86개월)까지 매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입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됩니다.
-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지격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등의 기준의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제도의 도입으로 0~23개월의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 가정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월령별로 매월 10~2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가정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이용)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육료지원으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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